청탁금지법 위반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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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위반 신고
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등의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례(부정청탁 혹은 금품등 수수)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대상
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직원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·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공사립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·특수학교, 각종학교(대안학교),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,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
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법률 위반 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,
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충청북도교육청은 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
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
관계법령
신고방법
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을 이용하시고,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.
- 전화상담 : 043-290-2067(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청렴감사담당)
- 이메일상담 : jeon2010@cbe.go.kr
신고시 필수 기재사항(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조)
- 신고자의 인적사항 : 성명, 주민 등록번호, 주소, 직업 및 연락처,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
- 법위반자의 인적사항 : 성명, 연락처,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
- 신고의 경위 및 이유
-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, 장소 및 내용
-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(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)
방문/우편신고
(28635)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(산남동 4-11)(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)
팩스신고 : 043-290-2732
온라인 신고
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처리 절차
충청북도교육청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, 충청북도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,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,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·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,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·공익 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,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처리절차

신고서식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신고서식을 게시하오니,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정보담당자
- 총무부
총무
299-6334